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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온라인 광고에 대한 조치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대면회의 및 의결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어 심사 지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ㆍ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광고가 장기간 노출될 우려가 있음.
이에 식품ㆍ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 관련 허위ㆍ과장 광고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절차를 신설하여 회의 소집 없이도 신속한 심사 및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식품, 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관한 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서면의결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23조제4항제10호 신설).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5-07본회의 표결
찬성 196
반대 0
기권 2
재적 286 · 투표 198
찬성 195
이주영
이준석
강선영
고동진
권영세
권영진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희정
박대출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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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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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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