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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610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 박용갑의원 등 10인 소관위 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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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이 시행되면서 서울을 비롯해 광역시ㆍ경기ㆍ충청ㆍ전남ㆍ경남 등 전국 대부분에서 경유차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할 수 없음. 기존에 운행되던 경유차도 내구연한(신차 구매 후 어린이 통학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인 13년이 지나면 운행이 금지됨. 문제는 어린이집ㆍ유치원 등 해당 기관들은 ‘신차를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제도 유예를 요구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 용도로 이전에 사용되어 온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용례를 “소유자”에서 “차량”으로 그 기준을 변경하여 어린이통학버스로 계속 운용 가능토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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