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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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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414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광현 임광현의원 등 32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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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소득월액을 산정할 시 주식의 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않음. 그런데 2025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경우 금융투자소득 또한 소득월액 산정 시에 포함되게 되고, 이로 인해 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이에 금융투자소득은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71조제3항 후단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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