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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의 실태조사부터 빈집정비계획 수립, 정비사업 시행, 정비 후 활용 등 빈집정비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빈집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력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빈집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빈집의 붕괴 등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빈집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시장ㆍ군수는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5년 단위의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시장ㆍ군수는 빈집정비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빈집의 관리ㆍ정비를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시ㆍ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빈집에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빈집정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시장ㆍ군수는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 등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빈집의 소유자 등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함(안 제15조).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빈집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빈집은행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아. 시장ㆍ군수는 특정빈집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정빈집 소유자에게 철거ㆍ개축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 없이 그 명령(개축ㆍ수리는 제외한다)을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특정빈집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5-07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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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286 · 투표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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