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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766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희승 박희승의원 등 18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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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 11. 1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 관련 자금 교부 및 출금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추가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상향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사물관할이 단독판사 관할에서 합의부 관할로 변경되었음.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ㆍ전달책ㆍ인출책 등 사실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전형적인 사건이 대부분이고 기존에는 주로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하여 왔음. 그런데 위와 같은 행위 태양 추가 및 법정형 상향으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의 대부분이 합의부 관할 사건이 됨에 따라 전국 법원의 형사 합의부 접수 사건이 급증하였음. 예컨대 2024. 7. 이후 전국 법원의 형사 합의부 사건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17% ∼ 18%에 이르고 있고, 일부 법원의 경우 전체 형사 합의부 사건 중 30%를 상회하기도 함. 이는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형사합의부가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특성, 전형적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재판 지연 해소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단독관할로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3호자목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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