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시설을 점검을 하도록 하나, 안전관리 시설의 오작동이나 오인신고 등 운영실태 점검에 관한 규정은 없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오작동ㆍ오인신고 등 운영실태와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경찰관서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선을 요청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5조)
나.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 시설로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규정함(안 제7조제4항).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공중화장실등 시설 점검시 안전관리 시설의 운영실태와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고, 경찰관서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조치의무를 부과함(안 제12조).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7-23본회의 표결
찬성 186
반대 0
기권 0
재적 299 · 투표 186
찬성 176
강대식
강선영
강승규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상훈
김성원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수민
박수영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지영
송석준
송언석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윤상현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연욱
정점식
조승환
조지연
최은석
최형두
한지아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태선
김한규
김현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혜련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영
홍기원
황명선
김종민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