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 노동자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 자신에게 적합한 노동시장 탐색을 위한 자발적 실업에 맞닥뜨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현행 구직급여 제도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만을 수급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자발적 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을 제한하는 것은 청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발적 이직 당시 청년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피보험자별 생애 1회에 한정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청년의 노동시장 이동을 지원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2호가목 단서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