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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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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0555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주영 김주영의원 등 10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11-14 처리일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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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자연이 주는 혜택인 ‘생태계서비스’의 유지ㆍ증진 활동에 참여한 토지소유자 등에게 그 비용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불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12월 도입하였음 현재, 지불제 재원은 정부ㆍ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지불제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지원 신청액 대비 충분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ESG 경영ㆍ자연자본공시 등의 도입으로 기업의 자연보전에 대한 역할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기업에서도 관련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으로, 기업이 지불제를 지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면 정부ㆍ기업ㆍ민간 모두에 바람직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음 이에 따라, 기업 등이 지불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정부가 이러한 참여 실적을 인정해 주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불제 재원 마련 문제를 개선하고 참여를 확대하여 이를 통해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5-10-26
찬성 241 반대 2 기권 16 재적 298 · 투표 259
찬성 241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승규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선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수영 박정훈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신동욱 안상훈 우재준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정아 황희 정을호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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