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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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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319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 김선교의원 등 10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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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정의하고 있는 가축분뇨의 처리형태는 퇴비ㆍ액비, 고체연료,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 방식에 한정하고 있고,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로 재활용 하는 경우에만 한하여 재활용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 주도로 민간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 생산을 추진하는 등 가축분뇨의 처리방식을 다각화하고 있으나 관련법 부재로 활성화에 난항을 겪고 있음.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재활용의 정의를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보다 협의로 적용함으로써, 퇴비ㆍ액비로 재활용하는 경우가 아닌 처리방식은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등 엄격한 자격 기준으로 처리방식의 다각화 및 확대에 어려운 상황임. 이에 새로운 가축분뇨 처리형태인 ‘가축분바이오차’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고체연료 및 바이오차 생산자의 재활용신고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가축분뇨 처리형태의 다양한 활용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4호의3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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