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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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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783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을호 정을호의원 등 13인 소관위 성평등가족위원회 발의일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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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동시에 선고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여 적발된 인원이 총 269명에 이르며, 특히 학교에서 적발된 사례가 2021년 단 2건에서 2023년 12건으로 6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또한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을 상대로 수차례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이 사실을 숨기고 경기도 내 초등학교 5곳에 취업한 뒤 재직 중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고 교육청의 연 1회 정기점검에서 뒤늦게 적발된 사례를 확인함. 이 같은 문제는 현행법상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취업한 자에 대한 해임 요구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을 처벌하는 규정은 있지만, 취업제한 명령을 어긴 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재직 중인 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범죄자(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3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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