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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7098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손명수 손명수의원 등 10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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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운행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비식별화하여 익명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율주행 기술개발에는 인식률과 예측력 제고를 위해 고품질 데이터인 원본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중요한데, 데이터를 비식별화하는 경우 비용과 시간을 증가시키고 기술개발을 제약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과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촬영된 영상정보를 익명처리하지 않고도 수집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강화하여 자율주행 분야 기술발전과 개인정보 보호 간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2호ㆍ제13호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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