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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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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309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강일 이강일의원 등 14인 소관위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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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및 그 처리 절차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인 개인정보파일 등록의무를 정보주체의 권리 향상을 위하여 공공기관 외에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때 문서로써 법적 근거ㆍ목적ㆍ보유기간 등을 명시하고, 개인정보 요청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알리도록 하며, 민간 영역 또한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및 제32조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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