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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수거ㆍ처리하기 위한 집하장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폐어구는 바다에 유기되어 해양 생물의 부상 및 폐사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폐어구의 상당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해양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므로 집하장 설치 확대를 통한 폐어구 수거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로 하여금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집하장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어구 집하장 설치를 촉진하여 해양생태계 및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3항 신설).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5-08-27본회의 표결
찬성 162
반대 0
기권 1
재적 298 · 투표 163
찬성 162
이준석
천하람
김상욱
용혜인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승원
김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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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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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민형배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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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박정
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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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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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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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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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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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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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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