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 법안 목록
철회 의안번호 221536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 이광희의원 등 13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12-18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정원을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사회가 복잡ㆍ다양해지면서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 요구의 양적ㆍ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할 업무의 양과 범위는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을 지방의회의원 2명당 1명 이하로 제한하는 현재의 제도로는 자치입법, 예산 심의, 집행기관 견제 등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일반직 공무원이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임용될 수 있어 지방의회의 집행기관 견제ㆍ감시 기능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을 지방의회의원 정수 이상으로 확대하고, 그 신분을 임기제공무원으로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철회)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