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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정보도 청구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 등이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은 관할 중재부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정의 비공개 원칙으로 인해 조정심리조서는 조사관이 핵심사항만 간략히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고 있으며, 녹음ㆍ녹화ㆍ촬영이 모두 금지되어 실제 심리 과정에서의 당사자 주장과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거나 기록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조정 절차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조정 과정을 의무적으로 상세한 회의록으로 기록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당사자의 권리 보호 및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8항 및 제10항 신설 등).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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