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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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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655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장겸 김장겸의원 등 11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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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공급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특히 전력 공급 여력이 있는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분산에너지의 소규모 용량 제한 규정으로 인해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와 발전사업자 간 직접적인 전력 거래에 제약이 있는 실정임. 이에 비수도권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한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사업’을 신설하고,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분산에너지 규모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며, 대용량 직접 전력 거래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발전원 인근 지역에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의 입지를 촉진하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타목,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43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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