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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독립유공자등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위탁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병원 지정 확대와 진료비 증가에 따라 진료의 적정성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위탁병원에 대한 관리 업무의 수행 근거와 그 위탁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하위 규정과 위탁약정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진료 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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