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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390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 박성훈의원 등 11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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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화물차의 운전자는 적재중량 등에 관한 운행상의 안전기준(적재중량: 적재중량의 110% 이내)을 넘어서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가 식별되는 경우에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운전자가 식별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도로법」 제77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적재중량 등 위반 차량(적재중량: 축하중 10톤 초과 또는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을 운행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렇게 적재중량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에 따라 경찰청과 도로관리청이 각각 수행하도록 이원화되어 있으나 경찰청은 적재중량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 및 단속 인력 부족으로 적재중량 안전기준을 위반한 과적차량 단속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경찰청은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중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차량이 적재중량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적재중량 안전기준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7항 신설 및 제160조제3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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