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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2750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 임호선의원 등 10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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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을 목적으로 하고,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보이스 피싱, 전세사기 등 재산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재산범죄의 피해자들은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해당하지 않아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도 피해지원에 한계가 있어 현행법의 보호 범위를 재산까지 확대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산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도 목적으로 포함하며,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을 포함하여 범죄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3조제1항제4호).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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