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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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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466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하 박정하의원 등 11인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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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규정을 두고 문화재 실측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유산 실측설계를 할 수 있는 자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이고 같은 법 시행령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중 실측설계기술자로서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가진 자로 제한하여 전통조경 설계분야에서 건축전문의 실측설계기술자가 수급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조경기술자의 조경분야 설계 참여나 진입을 제한하고 있음. 이러한 조경 이외의 기술자에 의한 조경설계는 조경기술자의 설계 참여 기회를 감소시키고 임시계약 형식으로 참여함에 따라 시공분야에도 영향을 미쳐 비전문 공사업체가 수급받는 구조로 이어져 국가유산 수리 품질 저하와 전문인력 양성을 저해함으로써 국가유산 수리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당초 법 취지를 훼손함. 이에 국가유산수리도 각 분야 전문가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통조경설계는 건축전문의 실측설계업자가 아닌 조경전문가가 직접 수급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측설계기술자ㆍ기능자 및 수리업에 ‘조경설계’ 분야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업의 전문성 향상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6항 및 제8조제1항 후단 삭제, 제9조·제15조·제49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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