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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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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124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진욱 정진욱의원 등 23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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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정부의 정책과 행정 운영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선 정부의 성실한 자료 제출이 필수 전제조건임.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국회로부터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서류 등의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이 소명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서류 등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동해 유전 개발 프로젝트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현 정부의 부처와 공공기관은 국회에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고 있음. 따라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 거부를 방지하고자 이 법에 공공기관이 국회로부터 서류와 사진ㆍ영상물 등 제출 요구를 받은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항목을 신설하여 정부의 자료제출 의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행정부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7호다목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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