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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탑승보조 서비스 등 ‘교통이용편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교통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뿐 이를 위반할 경우 교통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규정 등 제재 수단이 부재하여 교통약자들에 대한 교통이용편의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통사업자가 교통이용편의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교통행정기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개선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및 제33조제1항제5호 신설 등).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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