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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235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규택 곽규택의원 등 11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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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성립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제136조), 위계(제137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성하고 있고,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법규정으로 인하여 관공서 내에서의 폭언이나 욕설, 소란행위 등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들에 대해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안전까지 위협 받은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성립요건으로 위력을 추가하여 처벌의 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37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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