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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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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68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 박해철의원 등 12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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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목적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다양한 첨단산업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직업성 질병들이 새롭게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재해조사나 역학조사 장기화로 인한 산재판정 지연에 따라 현행법의 목적인 신속한 재해보상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이르고 있음. 이러한 산재판정 장기화는 노동자와 유가족들이 치료와 재활을 받지 못하고 수 년간 판정 결과만을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고통을 감내하도록 하고, 심지어 판정 결과를 기다리다가 목숨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산업재해 판정 등 보험급여 지급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해근로자가 적절한 치료와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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