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0109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 이연희의원 등 18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06-28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업무에 관한 보호 규정을 두어 입주자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비원에 대한 입주자 등의 폭언ㆍ폭행 등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과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행,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하여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행위의 유형을 추가하고,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3항제3호 및 제102조제2항제6호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