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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체국 우편ㆍ예금ㆍ보험사업은 보편적 우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통합적 상호 지원체계로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우체국예금과 달리 우체국보험은 우편사업의 적자를 보전하고 있지 않음. 이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우편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간 여유재원을 전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은 이러한 전출 근거를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
그러나 우편사업 경영환경 악화로 우편사업 적자가 심화되고 있어 우체국예금의 결손보전만으로는 우편사업의 손실을 전부 보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체국보험도 우정사업의 근간 사업인 우편사업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우체국보험은 2002년 제정된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기금 출연의무에 따라 2004년부터 국가기관으로서 공적자금의 상환 재원 마련을 위해 기금 출연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음. 이 법이 2027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임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던 재원을 안정적인 보편적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우체국보험도 우체국예금과 함께 우편의 결손을 일부 보전할 수 있도록 우편사업특별회계로의 전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8조제2항 단서 신설).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6-04-23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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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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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295 · 투표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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