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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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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1332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 김현정의원 등 18인 소관위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5-09-26 처리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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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이 법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면,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됨. 그런데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업무를 하는 주체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소속기관장이 관할법원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축소하여 통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거나 적게 부과되어 제재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상 신고는 신고주체가 공직자등인 경우로서 ‘공직자등’이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한 법적 의무이행으로서의 신고와 신고주체가 ‘누구든지’인 경우의 신고로 구분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유형의 신고 모두 국민권익위원회가 감독기관ㆍ감사원ㆍ수사기관 등에 송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의 송부를 통해 감독기관ㆍ감사원ㆍ수사기관 등에 신고자에 대한 결과 통지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고,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었던 송부제도를 법 개정을 통해 법률로 상향하여 입법한 바가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법 규범력을 제고하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송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등으로부터 부정청탁의 신고를 받았을 경우 감독기관ㆍ감사원ㆍ수사기관에 이첩 또는 송부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7조제7항 신설). 나.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등으로부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를 받았을 경우 감독기관ㆍ감사원ㆍ수사기관에 이첩 또는 송부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9조제7항 신설). 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위반 신고 처리 과정에서 피신고자에 대한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신설). 라.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부과하던 과태료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과ㆍ징수하도록 함(안 제23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6-09-17
찬성 197 반대 1 기권 2 재적 299 · 투표 200
찬성 186
강선영 고동진 김대식 김도읍 김석기 김성원 김승수 김장겸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박성훈 박수영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송석준 안철수 유상범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종배 이철규 이헌승 정동만 정성국 정점식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최보윤 최수진 한기호 한지아 강득구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정일영 정준호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희 김종민 이춘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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