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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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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71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회 김성회의원 등 13인 발의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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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에 한정하여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및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분권화가 강화되면서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의 중요성이 높아졌으나 시각장애선거인에 대하여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의 후보자의 정보가 그다지 잘 제공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점자형 선거공보의 의무적 작성ㆍ제출 대상에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의 후보자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단서).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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