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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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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107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혜경 정혜경의원 등 11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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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보장하고 있으나, 정보의 투명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주민이 충분한 의견을 내기 어려운 만큼 주민참여의 기회나 대상을 확대하여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기후위기나 생물다양성 위기와 같은 각종 기후환경위기 속에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이 평가 대상 지역에만 한하는 문제나, 지역 사회의 환경 이슈로만 이해하기엔 한계가 있음.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대상 지역 내의 주민뿐만 아니라 그 범위를 확대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전문가는 물론 다양한 당사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고자 함.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의견수렴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5조, 제25조, 제26조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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