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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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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439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영 이인영의원 등 10인 소관위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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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지급액은 45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유공자 대다수가 고령으로 신체적ㆍ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산정할 때 경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산정 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경제 상황에 적합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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