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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은 정부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 상가ㆍ공장에 대해서도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내수침체로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소상공인의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2023년 23.1%에서 2024년 6.5%로 크게 떨어진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관련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자에 대한 금융혜택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한 직접융자 등 지원 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적응대책 차원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안전망 편입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6항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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