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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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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5646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현 박정현의원 등 29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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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민선 지방자치제가 출범한 이래 지방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국가공공기관보다 못한 의사결정 구조,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 형식화와 관련 당사자의 핵심으로서 지방공공서비스의 제공자인 노동조합 참여의 철저한 배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좌우하는 낙하산 인사, 지방공사ㆍ공단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 대표성 및 민주성의 미흡 등의 문제들이 제기되었음. 이에 지방공기업 경영에 있어서 지역성과 공공성을 구현할 수 있는 공공이사회를 구성하고, 노동자ㆍ시민의 참여를 확립하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한편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조치를 개선하고,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개선하며, 지방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공기업 경영에의 주민참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상임이사는 노동자대표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공직에서 퇴임한 지 2년 이내의 퇴직공무원은 임원 공개모집 절차에 응할 수 없도록 함(안 제58조). 나. 임원추천위원회를 해당 공사, 공단에 두고 위원 임명에 관한 내용을 정함(안 제59조의2 신설). 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되도록 정하는 한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으로 위촉하는 인사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8조의5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지방공기업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주민참여로 변경함(안 제78조의6제2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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