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1084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우재준 우재준의원 등 10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6-16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를 정하고 있음. 한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2는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과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에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에 관한 법률 해석 및 적용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과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7호).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