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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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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10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 조지연의원 등 15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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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후원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불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특히 출판기념회라는 명목으로 입장료나 도서 구매비를 받거나, 집회 형태로 다수를 초청하여 실질적인 후원금을 모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해치고 있음. 이에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후보자ㆍ예비후보자는 집회의 형태나 다수를 초청하는 형태로 일정한 장소에서 출판물을 판매하거나 입장료 등 대가성 금전을 받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출판기념회를 통한 불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2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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