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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이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적으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기가 어려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가 적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인 사업주인 경우도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북한이탈주민 고용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지원 요건을 정비함으로써 해당 제도가 실효성있게 시행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의5).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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