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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특례를 두어 자경농민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영농자녀등”이라 함)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농자녀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하여 청년층의 농가 유입을 지속적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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