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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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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949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민정 고민정의원 등 11인 발의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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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자금대출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군 복무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립지원 대상자 등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자 부재, 가정 내 갈등ㆍ학대 등 사유로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보호가 종료된 자립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면서도, 동일한 사유로 청소년복지시설에서 거주하다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자 면제 규정이 없어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에 대해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해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제5호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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