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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전국 공항에서 발생한 국내선 운송지연은 수만 건을 넘어서고 있고, 그중 상당수가 1시간 미만의 단시간 지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승객들이 반복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운송지연에 대한 피해구제의 기준이나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에서도 손해배상책임의 존부(存否)와 그 책임한도만을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배상 기준은 마련하고 있지 아니함.
한편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항공여객 분야의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1시간 이상의 운송지연에 관한 것에 그쳐, 빈번하게 발생하는 1시간 미만의 운송지연은 피해보상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1시간 미만인 국내선 운송지연도 일정기간 동일 항공사의 동일 노선에서 상습적으로 지연이 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마일리지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국내항공노선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에 대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3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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