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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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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099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 이광희의원 등 10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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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 법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경우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한 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노숙인복지시설에 대하여도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숙인복지시설의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광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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