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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134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병주 김병주의원 등 10인 소관위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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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을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하는 학군사관ㆍ부사관제도를 두고 있음. 학군사관 또는 학군부사관에 지원한 사람의 신체검사는 원칙적으로 군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지원자의 경우 신체검사를 받는데 불편이 있음. 군 병원기능 효율화를 위한 군 병원일부 해체와 2020년코로나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신체검사가 제한되어 육군과 공군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진기관(민간기관)에서 신체검사서를 제출받아 군의관이 결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이에 학군사관 또는 학군부사관에 지원한 사람이 군병원 외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3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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