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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설치 의무 대상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적인 주유소는 주유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하차하지 않고 주유원을 통해 주유할 수 있으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경우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방식으로 설치되고 있으며 충전기의 위치, 케이블 등 구조적인 이유와 좁은 충전구역 등 교통약자를 고려하지 않은 구조로 인해 교통약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방해요소가 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전용주차구역에는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에 대한 충전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 후단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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