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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주변지역을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활용하여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거나 농수산물 공판장ㆍ집하장을 설치하는 사업 등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으로 정의하고, 사업 대상 지역(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에 대한 지정과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사업이 완료된 경우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사업 완료 이후에도 해당 구역에서 계속하여 행위 제한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해제 사유에 공사완료 공고를 한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지정이 해제된 경우 사업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따른 인가, 허가 등도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으로써 농업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8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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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 2026-03-12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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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강대식
고동진
권영세
김건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희정
나경원
박덕흠
박상웅
박성훈
박수영
박정훈
박충권
박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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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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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송석준
안철수
우재준
유영하
유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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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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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이철규
임종득
정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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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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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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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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