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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36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 한병도의원 등 10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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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이 사업 전환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있음. 아울러 대도시 내 법인 및 공장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의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있음.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성을 개선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비수도권 대도시는 1.3%p 상승하는 반면 수도권은 1.1%p 상승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국내 30대 기업의 수도권 비중이 95.5%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역균형발전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 제고 측면에서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과 대도시 내 공장 및 법인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지방 이전의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3, 제79조 및 제80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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