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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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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5276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현 김기현의원 등 11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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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축물, 공항시설, 도시철도, 항만시설, 학교시설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최근 이상기후로 강우가 지속하여 옹벽을 지지하고 있는 지반이 약해져 낮은 진도의 지진에도 옹벽의 훼손 또는 붕괴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옹벽의 경우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에 「건축법」에 따른 옹벽을 추가함으로써 지진 발생 시 옹벽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1호).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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