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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73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 이종배의원 등 10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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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방안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등의 2차 가해행위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특히 성폭력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평소 행실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도를 넘은 가해행위로 인하여 성폭력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가해행위에 대하여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처벌수위가 낮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등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성폭력범죄 피해에 관하여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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