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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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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011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아 김동아의원 등 10인 소관위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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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그 규율대상인 대규모유통업자를 소매업종 매출액이나 매장면적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판매자로 규정하는 등 매장ㆍ점포 등을 통한 전통적인 방식의 판매자만을 상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가 피해를 입는 등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를 현행법상 규율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 악화 등에 따라 영세한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이 연쇄적으로 피해를 받고 그 손해를 감수하여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기한이 길어 영세업체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함. 이에 온라인 플랫폼 통신중개를 통한 총매출액, 판매금액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여 현행법의 일부를 적용하고,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여 납품업자 등이 합당한 대가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제2조의2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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