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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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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8415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 구자근의원 등 12인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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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확보 및 보급ㆍ확산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지능형 로봇 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 위와 같이 포괄적인 정책 추진의 근거만 있고, 구체적인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내용과 양성된 전문인력의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부재하여 체계적으로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능형 로봇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촉진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능형 로봇 개발ㆍ보급 촉진 및 지능형 로봇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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