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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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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0075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 조인철의원 등 14인 발의일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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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피해자의 차량이나 소지품 등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의 스토킹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직접 발견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어려워 신체의 안전과 사생활이 지속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동경로를 추적하거나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하는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위치정보 수집장치의 탐지 및 제거에는 전문 장비와 기술이 필요하여 피해자 스스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 등의 물건 등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설치되거나 부착된 위치정보 수집장치의 탐지 및 제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등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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