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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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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418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일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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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중 친족 채용시 신고주체를 채용특혜 부여 권한을 가진 “4급 이상의 공무원(정무직 포함)”으로 하고, 신고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본인의 4촌 이내 혈족ㆍ인척,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무처 소속이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신고를 고려하여 신고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친족 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무총장에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하되 그 범위를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 등으로 명시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사무총장은 매년 정기국회 전 선관위 전ㆍ현직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현황을 소속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되, 전직자의 경우 4급 이상(정무직 포함)으로 퇴직한 지 3년 이내의 퇴직공직자를, 현직자의 경우 4급 이상의 공무원(정무직 포함)으로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친족의 범위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본인의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및 배우자”로 함(안 제15조의4제1항). 나. 사무총장은 신고 사실확인을 위해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법원행정처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함(안 제15조의4제2항). 다. 사무총장은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4급 이상 공무원 친족과 4급 이상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 퇴직하여 퇴직한지 3년이 되지 않은 퇴직공무원 친족의 채용 및 승진 현황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15조의5).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12-02
찬성 236 반대 0 기권 4 재적 298 · 투표 240
찬성 236
천하람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선교 김성원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조경태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진종오 최은석 최형두 한지아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희승 백승아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정을호 강선우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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