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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 구제와 개인 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 구제로 이원화되어 있음. 법원 주도하에 판결효력을 갖는 공적 구제와 달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짐.
그러나 현행법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이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사적 구제 시 학자금, 전기료, 통신비 등 비금융채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채무조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신용회복지원협약 의무적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전기판매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사업자 포함),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를 포함함으로써 위원회 채무조정의 용이성을 높이고 개인채무자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5조제2항 등).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5-02-27본회의 표결
찬성 245
반대 0
기권 8
재적 300 · 투표 253
찬성 245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권영진
김건
김대식
김도읍
김상욱
김석기
김성원
김소희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덕흠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훈
박준태
배현진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엄태영
우재준
유영하
윤재옥
윤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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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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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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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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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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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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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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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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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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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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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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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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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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